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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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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2018.06.29

[공유물분할] 여러 명의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사실관계 ]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들과 공유관계가 되었고, 추후 공유물분할을 원하게 되어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분할 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 등을 수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주요쟁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차적으로 현물분할을 요구하였고, 현물분할에 이의가 있다면 피고들 중 1인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고, 그것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매각 후 대금분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방식이 관철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공유물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학교법인 내에 있고, 일부 피고들의 분묘의 수호를 위해 사용되어 온 특수성이 있는 점, 원고로서는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공유자 중 1인인 학교법인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큰 이견이 없고 지분 가액을 배상할 충분한 자력과 의사가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공유자 중 1인인 학교법인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되 원고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결과 ]
- 1심: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감정비용은 피고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심 : 1심 판결 확정

[ 평가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경우 공유지분권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지분권자가 여러 명으로 많은 경우 피고 특정 및 소송과정에서의 송달문제 등으로 소송이 지연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가 원하는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혜안에서는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가 원하는 분할방식이 가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