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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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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금액 전액 인정
2018.05.19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3. 7. 15. 사망하였음 

- 공동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자녀들로서 원고들과 피고, 소외 자녀들이 있음(총 1남 4녀) 

- 망인 상속개시당시 망인 명의 적극재산은 약 7,000만원, 소극재산은 없음 

- 피고에 대한 망인의 생전증여재산가액은 약 36억원 

- 원고들에 대한 망인의 생전증여재산가액은 0원 

- 소외 자녀들에 대한 망인의 생전증여재산가액은 약 1억원

[ 주요쟁점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의 확인 특히, 피고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받은 부동산 이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융재산(현금)의 규모와 그 액수의 주장·입증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생전증여재산에 대한 반박

[ 진행사항 ]
혜안에서는 의뢰인(원고들)의 진술을 기초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이외에 금융재산의 확인을 위해 법원에의 증거신청을 통해 전부 확인하였고, 그와 반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생전수증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적주장·입증을 통해 특별수익재산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였음


[ 소송결과 ]
1심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5,466,09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

[ 평가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생전수증재산 항목 및 그 가액에 관하여 전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원고들 청구취지 기재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은 사건이었으며, 더불어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 부담으로서 상당한 가액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급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