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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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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2018.04.03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경 사망.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1명, 딸 4명이 있었음. 상속재산은 아들과 딸 중 2명에게 유증되었고, 이에 유증받지 못한 다른 딸 2명이 개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주요쟁점 ]
원고인 A와 B 중, B는 친자가 아님에도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 됨.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B를 직접 양육한 사실도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B를 삭제하여 유류분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하였음.

[ 진행사항 ]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분적 생활사실 관계가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기각됨. 신분적 생활사실 관계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혜안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가 요청한 증인 및 피고에게 피상속인 자녀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인시킴.


[ 소송결과 ]
1심 : 원고 승
2심 : 항소 기각 

3심 : 상고 기각(1심 확정)

[ 평가 ]
신분적 생활사실 관계가 없다는 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피상속인이 출생신고를 한 경위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가 피상속인과 별개였고, 실제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에 관해 피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잘 지적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