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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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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사건
2018.03.15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6. 1. 4.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아들인 원고, 딸인 피고가 있음. 피상속인이 원고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고 그 돈을 피고 명의 통장에서 관리하던 중 사망함. 한편 피고는 장례식 도중 상속재산 중 약 1,2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함.

[ 주요쟁점 ]
전세보증금이 피고에 대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가 문제된 사례. 처음에는 피고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명의신탁취지로 주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함. 그 과정에서 피고는 다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말을 바꿈. 증여라면 보증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및 무단인출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되며(주위적 청구), 명의신탁이라면 보증금 및 무단인출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함(예비적 청구).

[ 진행사항 ]
혜안은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는데 주력함. 피고 명의 계좌가 개설된 지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며, 피고 명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피상속인이 가졌고, 일부 계좌의 개설 시점에 피고가 외국에 있었음을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함. 


[ 소송결과 ]
1심 : 상속회복 청구로 66,807,488원 인정(확정) 

2심 : 항소 취하

[ 평가 ]
유류분반환청구는 법정상속분의 1/2에 불과하여 상속회복청구에 비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증여로 주장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았음. 하지만 피고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됨. 피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몇 가지 유리한 사정을 입증한 것이 주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