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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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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1979. 1. 1. 이전 증여된 재산)
2018.02.16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 4. 27.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딸인 원고들(3명), 아들인 피고들(4명)이 있음. 상속재산은 없으며, 평택 및 안산 지역의 부동산 다수가 피고들에게만 모두 증여되어 원고들이 유류분을 청구함.

[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부동산은 대부분 증여로 이전되어 입증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장 가치가 큰 부동산이 유류분 시행 이전에 증여되어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됨.

한편 피고들은 피상속인을 도와 목장을 경영한 사정 등을 들어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유류분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문제된 사안.

[ 진행사항 ]
소송 초기에는 증여된 부동산의 2013년 기준 시가가 약 90억에 달하는 사건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1인당 5억 이상(총 소가 15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약 40억에 달하는 부동산이 1977.경 증여되어 유류분 반환대상이 될 수 없었음. 한편 기여분에 있어서는 유류분과 무관하다는 사정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장. 유류분에서 금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오히려 이런 점을 몰라 판례를 통해 설명하기도 하였음. 한편 당사자가 7명이고 피고들 각자의 초과특별수익이 모두 달라서 원고들의 피고 각자에 대한 청구금액 계산이 상당히 복잡했던 사례임.

[ 소송결과 ]
1심 : 원고 1인당 총 2.5억~3억의 유류분반환 인정.

2심 : 조정성립

[ 평가 ]
30여 년 전의 증여를 다투다 보니 1심 기간만 3년이 소요된 장기전으로 진행됨. 소송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피고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이후에 원고들 특별수익을 추적하였기 때문인 사정도 있었음. 당사자가 많은 경우 각자 반환받을 유류분 계산은 매우 복잡하게 계산되나, 의뢰인들 요청에 따라 무리한 청구취지를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계산한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