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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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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100% 인정
2018.01.08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2. 12. 25. 사망.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청구인과 아버지인 상대방이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 4억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음.

[ 주요쟁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문제되었는데, 청구인과 상대방은 20여 년 전에 이혼하여 청구인이 홀로 피상속인을 양육하였고 양육비도 전혀 받은 바가 없었음. 또한 상속재산 역시 청구인의 재혼한 남편과 모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가장 큰 쟁점.

[ 진행사항 ]
혜안에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상속재산 매수자금을 충당한 점과 청구인이 20여 년간 홀로 피상속인을 양육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주장하였고, 이를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음. 한편 소송 중 상속재산이 재개발되어 멸실됨으로써,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분양권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재개발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함.

[ 소송결과 ]
1심 : 청구인 기여분 100%, 상속채권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확정)

[ 평가 ]
기여분 100%는 흔치 않은 판결로써,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금전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양육 및 부양문제까지 확실히 밝힌 것이 주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