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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1.19

성범죄 | 성폭행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9.01.1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성폭행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CCTV상 피의자의 걸음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해자는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CCTV상에 정상적으로 걷는 것처럼 영상이 찍혔으며, 자신은 정말로 아침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온 CCTV 및 복도 CCTV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비틀거리는 장면을 찾아 의뢰인 만취상태였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블랙아웃 현상에 대한 검토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동과 기억의 소실은 관계없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CCTV 영상만으로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점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성폭행 피해자는 억울한 무고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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