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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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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2018.06.30

성범죄 | 강제추행 - 혐의없음 

처분년월 | 18.06.3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둔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갔다가 조명이 어두운 나머지 스테이지에 있던 피해자를 친구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게 된 것이라고 하소연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수라도 할지라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친구를 옆에 두고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 법무법인은 사건장소인 클럽을 방문하여 조명이 어두워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현장조사 결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뒤쪽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날 친구의 복장과 신체구조가 뒤쪽에서 볼 때 피해자와 거의 흡사하여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설거짓말탐지검사까지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 참고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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