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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4
특수강간 - 무죄
2016.07.01

성범죄 | 특수강간 - 무죄 

처분년월 | 2016년 5월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1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다음 의뢰인 2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본 건은 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위치추적장치부착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1의 경우 결혼한 상태로 가정이 있고 어린자녀까지 두고 있는 상태로,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가족의 생계도 막막해질 뿐만 아니라 직업조차 갖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해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1,2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장소를 찾아가서 확인하였으며 의뢰인들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및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그간 피해자와 의뢰인의 행태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들이 같이 아는 지인들은 찾아보았고 검찰 조사시에도 동석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동경로에서의 상황이나 차량으로 이동했을 시 차의 상태 그리고 당시의 모든 정황 등과 피해자의 행실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검찰에서부터 법원까지 적극적인 무죄를 강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법정까지 불러 사실관계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이 아는 지인들도 법정에 불러 의뢰인의 무고함과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꼬집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도 아니었으며 의뢰인들이 특별하게 협박을 했다거나 감금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폭행부분도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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