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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6
강간치상 - 집행유예
2016.07.04

성범죄 | 강간치상 - 집행유예

처분년월 | 2013년 11월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2013. 6. 01:00경 서울 관악구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03:00에서 04:00경 사이 모텔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2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본 건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사건이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이였으므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당시 징역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으며 거기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가 나는 등 범죄의 죄질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판결하면서 위와 같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그리고 공개 고지 위치추적장치를 부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의뢰인에게 모두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까지만을 희망하여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눈물로써 부탁하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선임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을 만나 사건의 경위 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사안이 너무나도 무거운 상황이라 의뢰인의 말만을 믿고는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악재가 산재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말만으로는 부족하였고 또한 의뢰인을 믿는것도 사실이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여러 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방문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조사하고 모텔로 방문하였으며 당시 모텔내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의뢰인과 상의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보기로 하였으며 바로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문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여러 사정등을 말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정하여 몇주에 걸쳐 합의를 타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의뢰인의 사정과 모텔에서의 일 그리고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상당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공개 고지와 위치추적장치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판결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법원에서는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 그 밖에 이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참고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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